공지사항

노사협의회 결과에 따른 연차보상 기준

작성자 정보

  •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작성
  • 작성일

컨텐츠 정보

본문

노사협의회 결정에 따라 전직원에게 연차보상을 실시하되 1년 미만인경우는 근무개월수와 사용갯수에 비례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그 기준안을 승인함.

관련자료
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전체 97 / 3 페이지
번호
제목
이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