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협의회 결과에 따른 연차보상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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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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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협의회 결정에 따라 전직원에게 연차보상을 실시하되 1년 미만인경우는 근무개월수와 사용갯수에 비례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그 기준안을 승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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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등록일 2023.06.02 15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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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협의회 결정에 따라 전직원에게 연차보상을 실시하되 1년 미만인경우는 근무개월수와 사용갯수에 비례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그 기준안을 승인함.